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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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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