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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의 격차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수학권(修學權)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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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