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64조의2 신설).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