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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거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라. 특례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마.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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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