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어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발의됨. 이에 맞추어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조성과 그 용도를 규정한 동 법률의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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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