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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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분권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현안 연구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지방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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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