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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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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