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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의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러한 법망을 피한 혈족이나 인척 등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업체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 등을 조정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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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