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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의계약의 주요요건인 수의계약 체결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의계약 기준한도를 물가변동 등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주요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 추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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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