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26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 경우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날로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45조). 라.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시ㆍ도에서 실시하는 시정ㆍ도정 감사 및 조사,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시정ㆍ군정ㆍ구정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등). 마.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바.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38조). 사.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정부 예산에 이를 계상함(안 제41조). 아.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자.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차.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정ㆍ도정 감사를,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시정ㆍ군정ㆍ구정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카. 의회는 해당 지방정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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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