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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노출되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관한 역할과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등). 라.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마.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38조). 바.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함(안 제41조). 사.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자.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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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