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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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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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