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이 최전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노동자의 과로, 지방의료원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료원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은 전국적 방역과 직결됨에도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감염병 전파방지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음. 이에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함.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제17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제1항).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