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89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89인 · 더불어민주당 87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 대표서영교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나머지 77인 보기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호무소속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철규국민의힘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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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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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초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가임(可姙) 여성의 인구 수(數)가 고령자 수의 절반 미만 등의 위기 지역인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급격한 증가, 수도권으로의 경제ㆍ교육ㆍ문화 등의 집중과 지방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면서 향후 30년 내에 40%가 넘는 지방이 소멸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수립ㆍ시행해 온 수많은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관련 정책이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많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개인과 기업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결정을 하게 될 현실적인 유인(誘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 요인이 증가하여 인구 집중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과 기업 등 모든 주체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는 물론 경제적ㆍ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입법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음. 이제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로서,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共滅)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또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2) 국가전략계획의 각 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방소멸 대응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 지방자치단체 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나.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 등(안 제11조) (1) 지방소멸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두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정부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등,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의 장, 전국 단위 시도민회 연합단체의 장 등과 관련 전문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학식ㆍ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됨. 다.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안 제14조 및 제15조)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 위기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위험이 상당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이전하려는 법인도 그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기업 등이 계획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라.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6조)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 및 정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방 이전 및 정착과 지방에서의 경제ㆍ문화 등의 활동을 위한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과 지원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이나 이전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안 제17조 및 제18조)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하는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함. (2)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안 제20조) (1) 국가는 「기초연금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함. (2) 「기초연금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함. 사.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 주택ㆍ택지 등 공급과 취업 및 출산 장려 등 지원(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한 사람의 정주(定住)의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ㆍ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ㆍ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아.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투자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지방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3) 그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업상속의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 (4)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자.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안 제2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중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과 국가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역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지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據點)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거점 의료 기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 등 지원과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본인일부부담금의 기본 부담률을 인하하는 등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막아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살리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차.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과 특례(안 제27조) (1)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을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보험료율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함. (2)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안 제28조) (1)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 등이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와 회계의 구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그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지방이전하기 전의 교육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함. 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안 제3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의 인하 계획 등을 제출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특별히 감면되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3) 또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파.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대한 특례(안 제35조) (1)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함.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3)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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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