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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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고, 특히 농촌·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인구의 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더하여져 심각한 인구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과 국토연구원의 2016 연구에 따르면,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228개의 시?군?구 중 84개(37%), 3,482개의 읍?면?동 중 1,383개(40%)가 30년 내에 소멸되고, 2040년에는 무거주지역이 61.1%로 증가하며, 잔존지역도 교육?보육?의료 등 기초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생활사막(Life Deserts)”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가 1960년대 이래 국가 주도로 급속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한 데에서 기인한 점이 크며, 따라서 국가는 원인제공자로서 지방의 낙후와 침체를 해소하여 도시 농어촌 등 지역 간 균형을 회복할 의무를 지고 있음. 인구문제의 자연적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적 대응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 오래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지만, 이 법은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점이 전국적 범위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있어, 인구감소의 지역적 격차와 이로 인한 특정 지역의 소멸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여 역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 등 추진체계와 함께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적 지원도 확보하였지만, 이 법은 특별법이라는 제명이 무색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지방소멸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정책의 효율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지방소멸에 대하여도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인구가 과도히 감소하여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지역별 편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함과 아울러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소멸되면 그 복원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됨.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지만, 이러한 시책들은 위에서 열거한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수립에 있어 인구문제라는 구체적 지표에 근거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성과 실효성에서 충분하지 못한 시책이 되었으며,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법체계로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다루지도 못하는 점이 있는 등 기존의 틀 안에서는 지방소멸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방의 인구급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은 해당 지역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강력한 부담을 지우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인구동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존의 각종 법령 등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 저출산 대책과 함께 인구 과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주 여건을 균등하게 조성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이 법안은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정책적 측면과 결합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일일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지방소멸방지대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이 법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각각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이러한 계획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립함과 아울러 국가가 수립하는 각급 균형발전계획과 저출산 고령화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내용 및 성과는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별 시행계획과 지방소멸위기지역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기본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원활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사무기구를 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함. (1)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청년을 포함한 청년 창업의 지원, 귀촌 귀농인 등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2) 지역 내 청년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 보조금 등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지역활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와 보조금 지원, 특수목적고 지정요건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광고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특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경우 관계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7조). (4)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5) 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미분양율의 완화 적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간소화, 외국인 체류규제 완화, 산업단지 조성비용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 (6)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공익사업 의제, 사회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창의적 건축 유도 등을 위한 건축 특례의 적용 등 투자활성화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 (7) 비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비농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8)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심사 가점 부여, 지방비 분담비율 축소, 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우대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 (9)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3조). (10)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의 별도 제정, 공공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한 조세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11) 주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12)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한 곳에 모아 설치·운영하는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되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13)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방도 건설비 및 지역내 거점간 도로 관리비용의 국고 지원, 맞춤형 운송수단의 허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7조). (14) 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개량사업 및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휴 국공유재산 처분 이용 특례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 (15) 작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29조).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 지원, 사립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설립 규제 완화와 교과편성 자율 확대 및 우수 교원 확보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30조). (17)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및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31조). (18)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19) 주민 건강증진과 노인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20) 일정 기간 거소를 둔 사람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귀농 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바.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보조, 국고 보조에서의 우대, 차등보조율의 적용,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기초연금 국고지원 확대 외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세입의 전환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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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