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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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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