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런데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절실함. 이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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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