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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어민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따라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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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