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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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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