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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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단체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함.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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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