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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주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이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정책 또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는 미약한 상황임. 그리고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을 시행한다는 부분으로, 기존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라 일정부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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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