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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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그 중 화석연료와 전기에너지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ㆍ전기자동차 총 450만대를 누적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수소연료 공급시설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소ㆍ전기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취득세의 감면액 한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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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