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보훈병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레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선진화된 요양 및 재활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공단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의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을 보임.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