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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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 보훈병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레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선진화된 요양 및 재활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공단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의료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할 것을 보임.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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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