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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수립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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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