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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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국가정책 수립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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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