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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약ㆍ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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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