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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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약ㆍ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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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