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지속적인 농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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