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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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규정과 함께 현행법에서는 85%의 감면율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은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이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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