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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보육 실시를 위해 다른 법인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임. 또한 매년 심각해져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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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