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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ㆍ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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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