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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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지방자치업무를 분담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ㆍ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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