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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하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0년 11월 3일 발표함.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20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 간 0.05%p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21년에는 특례 적용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첫해인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등에 의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 상승하는 등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2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상승하는 등 2년 연속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 한하여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2021년 시가표준액 또는 2022년 시가표준액 중 적은 것을 적용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 도입(안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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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