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5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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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19.1.1.~’20.12.31.)하였으나, 청년 또는 중ㆍ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20.7.10.~’21.12.31.)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취득 당시 가액 기준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인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관련 제도의 감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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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