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함(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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