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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2021년말까지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이하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내 타 운송사업 또한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 또는 타 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을 1천분의 12에서 1천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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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