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관련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존재함. 이러한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하여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의 지방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재정 악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1조). 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2조제1항). 다.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2조제2항). 라.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2조제3항). 마.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3조). 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 삭제(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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