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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음. 중소기업은 기업자산의 일시적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의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고, 기업 정상화 이후 매각자산을 재매입하고 있음. 해당 방식은 매매거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매각과 재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임. 이에,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과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매각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것임(안 제57조의3제3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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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