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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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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