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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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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