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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되고,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세율이 하향 조정됨. 당시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일몰이 연장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등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국내 대학의 재정난이 가중되어 학교의 재정 붕괴로 인한 교육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세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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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