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85%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과 재산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은, 1) 합병을 통한 농업인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 2) 경영 합리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조합 등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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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