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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잦은 이상기후(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한편,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농의사가 있는 새로운 농업인을 유인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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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