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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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론한 자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될 경우 매매비용 증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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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