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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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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