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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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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