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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ㆍ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도농간 소득불균형 완화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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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