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ㆍ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도농간 소득불균형 완화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김형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