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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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여전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임.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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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