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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보육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가정의 보육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울러 제17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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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