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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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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