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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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비영리단체인 학술단체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의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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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