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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39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할 때만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동법이나 관련 타법에 해당 조항이 없거나 미비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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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