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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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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