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7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7조의3 신설).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