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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의 경우 7천만원 이하를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며,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30%, 9억원 이하의 경우는 경우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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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